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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처 기소권 배제 잠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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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설되는 고비처 즉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법률적 성격과 관련해 조사권은 부여하되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반부패기관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대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릴 경우 고비처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해 최종 판단을 법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차관급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등으로 하되 청와대, 검찰, 국정원등 권력기관은 중간간부까지 확대하고 직계가족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고비처는 국정감사와 조사를 받는 동시에 고비처장은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마련한 안은 잠정안인만큼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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