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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명예훼손' 사건 소취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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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자금을 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삼재 전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 72명이 박순용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 강 전의원측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돼 종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원고측이 두 차례 재판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피고측도 더 이상의 변론을 원하지 않아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소송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2001년 3월 당 법률지원단을 통해 "박순용 검찰총장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안풍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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