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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선일씨 예우·보상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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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고 김선일씨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수 있는가? 또 국가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첫번째 논란은 김씨의 시신을 안치하는 과정에서 태극기 휘장과 군 의장대 사열, 군용기 전송 등의 예우가 적정했느냐는 것.

[시민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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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반대)]

유족의 요구대로, 김씨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인가도 뜨거운 논란거립니다.

'국립묘지령'에는 현역 군인과 소집중인 군인과 군무원, 전투중에 전사한 향토 예비군과 경찰,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사망자 등을 안장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무전기 희생자 등 과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또,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시민을 국가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냐는 측면에서 보상 범위도 논란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열린 우리당은 국외에서 테러에 희생된 국민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 주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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