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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허가 위반사범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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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불법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 등 1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 경기 파주시 교하읍 일대 토지에 대해서 당국의 허가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거래 허가를 위반하려는 피고인들의 범죄 의도가 명백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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