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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테러 방지법' 제정 재추진

해외정보 수집기능 사실상 정지..."적극 재검토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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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한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 제정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은 "지난 16대 국회 때 국가정보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신설하는 것이 인권 침해와 권력 남용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그러나 이제 테러 방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만큼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지난해 여권이 시민단체의 의견을 존중해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저하는 바람에 사실상 국정원의 해외정보 수집기능이 정지된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 질문 답변에서 테러 전문기구 신설과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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