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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동 종친회 피살' 8천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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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지난 1월 발생한 서울 포이동 종친회 피살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는 8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포이동 종중 소유의 빌딩에서 피해자 이씨와 종중 일에 대해 대화를 하다 감정이 상해 재떨이와 흉기 등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죄로 징역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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