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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민원조정위 의결 법적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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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46살 김모씨가 "구청이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의결만을 이유로 증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건축허가와 관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거나 건축민원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는 법적근거가 없는 제도나 관행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1년 11월 구청 건축민원 조정위원회에서 건물층수를 5층으로 제한하는 의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이 증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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