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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산후조리원장 금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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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설사 증세의 영아를 적절히 치료받도록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공동운영자 48살 오모씨와 34살 강모씨에 대해 금고 6월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 등이 아기가 첫 설사 증세를 보인 뒤 9일이 지나도록 설사용 분유와 보리차, 알약만을 먹이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 적절한 시기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도록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씨 등은 지난 2002년 11월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영아가 설사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9일이 지난 뒤 병원에 후송해, 전해질 이상과 탈수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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