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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1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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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내고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8살 홍 모군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군은 지난해 12월 전남 목포시 모 PC방에서 인터넷 모 쇼핑몰 사이트 게시판에 오토바이와 휴대전화 등을 팔겠다는 글을 올려 18살 박모군으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200여 차레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홍군을 상대로 추가 범행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인터넷의 중고장터 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이와 비슷한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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