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역 기업인으로부터 9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문 전 시장은 대구지역 기업인인 권모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9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작년 5월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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