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를 윤락가에 팔고 윤락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41살 최 모씨 등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전남 순천시에 직업소개소를 개설한 뒤 일자리를 구하러 온 22살 김 모씨 등 부녀자 5명을 전남과 광주, 제주 지역 윤락가에 한 사람당 5천만원씩 받고 팔아넘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뒤 천 이백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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