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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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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판하는 자동차에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배기량 800㏄ 이상, 승차 인원 8명 이하인 소형 휘발유 승용차의 경우 내년부터 총 판매 대수의 10%에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를 달도록 하고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는 배출가스 오염물질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자동차 계기판의 정비 지시등이 켜져 정비를 유도하는 장치로 미국은 96년부터, 유럽은 2000년부터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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