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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정원간부 '한빛은행 사건'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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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국가정보원 전 간부 송모씨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와 김옥두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모임이 한나라당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과 논평으로 해당 회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씨가 강압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검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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