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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방적 계약종료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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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인천정유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현대오일뱅크가 거래를 끊을 경우 인천정유는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서 "현대측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정유로부터 오랫동안 석유류를 공급받아온 현대오일뱅크는 적자와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재작년 3월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으며 이후 공정위는 인천정유의 신고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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