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공기 오염물질로 갓난 아기가 피부염을 앓았다며 경기도 용인시 박모씨가 제기한 피해배상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시공업체에 303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아파트의 실내 공기질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일본 기준의 1.5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의 10배를 넘었다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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