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김선일씨의 피살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이를 삭제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 폐쇄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습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상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해 김씨 관련 잔혹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뜰 경우 즉각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정통부는 또 외국계 사이트에서도 동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터넷 사업 관련업체들에 대해 접속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통부 관계자는 "동영상 삭제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나 경찰 수사의뢰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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