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식품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식중독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단체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면 집단소송을 제기해 일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위생점검 공무원들의 '봐주기식 단속'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등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위생점검 공무원 실명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해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해 회수조치를 의무화하고 담당공무원의 회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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