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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발보상금 정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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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유해식품 고발보상금을 정액제대신 업체에 부과되는 벌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이 결정한 것은 유해식품 고발에 대한 국민들의 동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단체 급식과정에서 발생한 식중독 등 피해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고, 피해자가 많은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해 일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량식품 제조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이익환수제와 형량 하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들은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해 내년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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