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인터넷 선거운동, 유시민 항소심 무죄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선거 때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고, 종전의 법에 의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해 곽치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재선거에서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