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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주유비 택시기사 부담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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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가 택시기사들로부터 수입 모두를 납부받은 뒤 주유비 초과사용액을 수입에서 공제했다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을 이유로 택시 수를 줄이라는 처분을 받은 S통운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 기사들로부터 수입을 모두 납부받은 뒤 주유비 초과 사용액을 수입에서 공제한 것은 실질적으로 종래의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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