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38살 이모씨 부부가 "이상 징후를 보인 아기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졌다"며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후조리원측에 탈수 증세를 보인 아기를 병원에서 진단을 받도록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산후조리원에 아기를 맡긴 뒤, 아기에게 묽은 변을 보는 횟수가 느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져 조리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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