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군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불고지죄'조항을 채택하지 않기로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관리관실은 군내 의문사를 방지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불고지죄' 조항 신설을 검토했으나 각군 법무감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하지 않기로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관리관실은 군 형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부하가 징역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지휘관을 처벌하는 이른바 '불고지죄'조항 신설을 연구 검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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