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불법파업 손해배상 소송 잇단 기각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정부의 전력 민영화 방침에 반발해,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회사측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한국중부발전이 발전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 발생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 기간에 전력거래가격 상승으로 수익이 발생했고, 미지급 임금을 공제하면 손해발생을 따지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한국동서발전이 발전노조 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회사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발전노조는 한전 민영화와 발전소 매각정책을 반대하며, 지난 2002년 2월부터 4월까지 파업을 벌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