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력 민영화 방침에 반발해,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회사측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한국중부발전이 발전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 발생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 기간에 전력거래가격 상승으로 수익이 발생했고, 미지급 임금을 공제하면 손해발생을 따지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한국동서발전이 발전노조 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회사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발전노조는 한전 민영화와 발전소 매각정책을 반대하며, 지난 2002년 2월부터 4월까지 파업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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