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살 서모씨에 대해, 경찰이 측정한 혈중 알콜 농도가 터무니없이 높게 나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됐을 때 소주 1병 반과 맥주 1병을 마신 상태였는데 알콜농도 측정 결과 0.401%로 터무니없이 높게 나왔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서씨의 혈중 알콜 농도가 구속기준인 0.360%를 넘은 상태였고 서씨가 채혈을 요구하지 않아 혈액측정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 0.401%는 일반적으로 보통 체격의 성인이 소주 4병 이상을 마셔야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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