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지금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전체 논의 의 진행 과정 보면 찬반 논란도 논란이지만, 행정수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서 국민투표를 할 거냐 말거냐, 또 국민투표를 통이 공약하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초점이 돼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정책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요구는 접어두고, 공약에 대한 입장에 대해 제 생각을 밝히겠다.
제1야당 대표가 밝히라니 밝히라는 게 도리인 것 같다. 공약 자체에 대해 밝히면, 여러 차례에 걸쳐 어떤 때는 조건 없이 단정적으로, 어떤 때는 유보 조건을 붙여서 국민투표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 말해왔다. 그것이 공약이나 아니냐 물으시면 공약이다라고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 뒤에 이 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는, 그 이후 진행된 상황이, 다시 말씀드리죠, 그 이후 이 정책을 둘러싸고 진행된 상황이 공약을 이행할 필요 없게 됐고, 그 공약으로 실천하려해도 그럴 기회도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정책은 국회서 여야 4당 합의로 통과돼 버렸다. 그래서 이미 종결된 문제다라고 생각한다.
어떤 공약도 그 이후 그 공약을 집행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는 상황 ?÷?때 다시 거론할 필요 없는 것. 종결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새롭게 논의가 제기됨으로써 공약 여부를 떠나 국민투표를 하는 게 옳으냐 하는 문제는 통이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 여야가 국회서 합의 통과한 것을 통이 다시 국투하겠다고 하면, 국회의 의사를 거역하거나 번복하자는 것이어서 3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 국회에서 결정한 것을 통이 때때로 국투에 의해 번복하자 다시 확인하자 이렇게 해서야 국회 권위가 어찌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 가며 국회서 결정하고 논의할 문제다 라고 생각. 한나라당 이런 문제에 관해 스스로의 당론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논란을 해야지. 이렇게 공약이 있었니 없었니, 지킬거냐 말거냐 하는 정치적 공세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떳떳한 태도가 아니다. 16대 국회서 통과한 행정수도 특별법을 폐기할 거냐 말거냐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회서 당당하게 논란해야지, 자꾸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수준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국민투표 공약에 대해서만 답변하겠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서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면, 국회 뜻을 존중해서 국투 실시 의향 있나?) 대통령은 국회서 통과시켜 준 법과, 국회의 의결이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도 있고, 않는 것도 있다. 구속력 있는 법과 국회의 의결은,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있다. 구속력 있는 의결로 결정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집행할 법적 의무 있다. 저의 의지와는 관계 없는 법의 문제다.
스스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 정치지, 자고 나면 뒤집고 자고 나면 흔들고, 그러면 국회를 신뢰하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나? 그 밖의 모든 정치에 대해 국회가 언제 번복할지 모르는데 어떤 정책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열린우리당 국민투표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국회서 논란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논란의 시한을 정할 필요는? 논란의 종식을 위해.) 이미 여러분이 아시듯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국회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대통령이 거역할 수 없는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대통령은 그야말로 기존 합의에 따라 이 정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국민이든 한 번 결정된 것은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그것이 원칙이다. 자꾸 흔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잇겠나? 생각한다. 찬반 논란은 정책의 논란이 아니고, 정쟁의 수준이다. 그리고 통 흔들기의 저의도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 그래선 안된다. 엄청난 국력의 낭비를 가져올 것이다.
나중에 이것이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엄청난 분열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깊이 생각해 주셔야 한다.
(일부 반대론자들이 헌법 72조에 따라 국민투표 부의권을 근거로 국민투표를 주장한다. 어떻게 해석하나?) 헌법적 근거 없더라도, 국민적 합의 정치권 합의 있으면 국투 할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재신임에 관해 국투 얘기 꺼냈다가 엄청난 정치적 곤경 겪었다. 그게 엊그제 일인데 또다시 헌법적 근거와 무관하게 국투 할 수 있다거나 72조 조항에 포함된다거나 그런 것을 대통령이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여야 4당 간에 합의 결과로 통과한 법률이 존재한다. 그걸 부정하는 듯한 결정을 통에게 하라고 하는 학자들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회서 통과된 법이 있다. 설사 통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법이 집행되는 상황서 이걸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적절하겠나? 가만두겠나? 이것 말고 제 마음에 안 드는 다른 법안 한두개끄집어내서 국민투표를 한 번 부쳐볼까요? 예를 들면, 선거구 제도에 관해서 저는 줄기차게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는데 국회서 들어주지 않았다. 이걸 국민투표에 부쳐볼까요? 그러면 정치권이 가만히 있겠나? 국회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해서 엄청난 논란이 야기될 것이다. 논리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선 제가 그 때그 때 입장을 정리해서 명료하게 하겠다.
공약 여부 논란에 관해 제 입장을 정리하고 이제는 공약 여부의 논란이 아니라, 국민이 정책 자체에 관한 찬반이 먼저 전제되고, 이게 국회서 팽팽하게 대립되고 했을 때, 그 해결 방법의 하나로 국민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국회가 논의해야지, 지금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해가면 국정이 너무 혼란해진다. 정치가 질서 있게 뭔가 원칙 있게 그렇게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