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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분양 사기 40대 여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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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자신의 빌라인 것처럼 속여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5살 김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빌라 분양광고를 보고 찾아온 세입자 47살 조 모씨에게서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9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같은 수법의 사건으로 지명수배를 받는 등 모두 7건의 범행으로 2억 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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