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장전입을 이용한 아파트 당첨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위장전입자에게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울산방송 김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앞.
아파트 청약을 하려는 분양신청자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약 결과, 서울과 부산 등에서 온 백여명의 떳다방이 분양권을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
당시 이같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국세청과 건설교통부에서는 정밀조사에 나서서 위장전입자로 밝혀진 수십명에 대한 분양권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분양회사에 내려보냈습니다.
행정기관의 정밀조사결과, 천여세대 중 400명 이상이 위장전입자라는 의혹을 받았고 이 가운데 61명이 최종 분양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분양회사 관계자 : 다른 지역의 위장전입자들이 청약을 해서 그 분들이 당첨되니까 건교부 등에서 조사를 해서 해약을 하라는 공문을 보낸거죠.]
즉, 당첨자인 위장전입자는 프리미엄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넘겼고, 이는 수차례의 전매를 통해 프리미엄은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분양회사가 프리미엄 없이, 계약금만 돌려줄 수 밖에 없다고 하자 현 계약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최종 계약자 : (아파트 중도금 내려고)집까지 팔고 전세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해약하라는 통지문에 너무 기가 막혀서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앞에 위장 전입자에게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 수십명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