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방법원은 채취한 꿀의 양을 늘리기 위해 감미료를 섞은 뒤 대형 백화점에 납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4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짜 벌꿀을 만들어 대형 백화점에 납품해 고가에 판매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초부터 두달여 동안 서울 성산동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토종벌꿀에 감미료를 섞어 불량 토종꿀 600여 통을 만들어 대형 백화점에 납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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