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 입주민 62명이 "당초 계약한 주방가구와 다른 제품이 아파트에 설치됐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에 있던 주방가구보다 품질과 인지도가 떨어지는 제품을 공급해 정신적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건설사는 주민들에게 가구당 3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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