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샀던 국민주택채권을 일반 사채업자에게 팔아도 매각차손을 분양권 취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46살 박모씨가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산 비용은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필수적인 비용"이라며 "이를 증권사에 판 경우에만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규칙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96년 12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8천6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샀다가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3천400여 만원에 판 뒤, 2000년 7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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