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첫 무죄판결을 내렸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이번엔 실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진형 판사는 15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는 국가 안전보장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종교의 자유 역시 밖으로 표현되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로 법적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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