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악질적인 과태료 미납 사범을 강제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주관 하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 16개 부처와 대한변협,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 추진기획단'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법 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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