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5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불법 자금의 강력한 국고환수를 골자로한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 제정을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 사법개혁 추진단은 법 초안에서, 불법자금 강제징수 대상을 확대해 불법자금 수수 정치인의 재산압류와 경매는 물론, 수수 주체가 정당일 경우에는 정당 재산 압류와 함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재판후 일정기간내에 신속하게 환수하는 것을 국가 기관의 의무로 규정해, 법무장관이 민사상 가압류 신청에 의무적으로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환수 대상에는 불법 정치자금은 물론 선출직 공무원, 장·차관급 등 고위 공무원의 수뢰자금, 알선수재 자금, 국고횡령 자금, 직권남용에 의한 모금 등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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