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바람난 아내'보다 '폭력남편'이혼책임 더 커"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의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린 38살 A씨가 남편 46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이 바람을 피운 전력이 있지만, 남편이 이해와 관용을 베풀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책임이 더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