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6월 정기분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고 대신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 1년에 두번 은행을 가야 하는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2억 7천만원의 고지서 발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이달 말까지 관할구청에 분납을 신청하면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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