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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을 수 있는 시효 제대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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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보험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욱입니다.

<기자>

지난 97년 교통사고를 당한 48살 김 모씨는 1년 넘게 병원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인 것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10개나 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해놨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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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장해 3급판정을 받고, 4개 보험사를 상대로 8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지급을 미뤄,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해판정을 받은 지, 2년 7개월만에 김씨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홍 모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해판정을 받은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금의 소멸시효는 보험청구권이 생긴때부터 2년으로, 사고 시점 또는 장해판정을 받은 때부터 계산됩니다.

[변호사 : 상사 채권 소멸시효가 2년인데, 이걸 넘어서 패소 판결받은 거다.]

김씨는 다만, 법률 조언을 했던 홍씨가 소멸시효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받아, 그나마 보험금이 아닌 배상금만 받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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