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한 남편의 협박에 시달려 자녀를 무학적 상태로 두고 전학과 이사를 반복했다면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35살 안 모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자녀의 신상정보가 옛 남편등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학적을 복구해 줄 것을 해당 교육청과 학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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