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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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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성인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각종 보증 제도 등을 개선하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130여개의 조문을 손질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2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0일쯤 법제처로 법안을 넘길 예정입니다.

민법 개정안이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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