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일부 검사들이 수사활동 지원비를 학원 수강료와 홈쇼핑 물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적발해 규정대로 사용되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부장검사 월 45만원, 평검사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돼 있는 수사활동 지원비 사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천6백여만원을 학원 수강료나 술값, 노래방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술값 등으로 지출한 부분도 직원 격려를 위한 것으로 수사지원비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용 항목을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점검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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