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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용 건물 환매 불가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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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는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부동산을 원소유자가 되살 때 그 대상을 토지에만 한정하고 건물을 제외하는 현 법률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에 대한 환매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0살 이 모씨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서울 신당동 건물에 대해 환매신청을 했지만 법률상 건물은 환매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1심 패소 뒤 항소심에서 위헌제청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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