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를 당한 전직 보험설계사 A씨가 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4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장애판정을 받은 사실을 안 뒤 2년이 지나 소송을 낸 만큼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대신 보험사와 합의에 나섰던 변호사 사무장 B씨에겐 소멸시효 전에 소송을 내도록 하지않은 책임을 물어 A씨에게 3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97년 교통사고를 당한 뒤 B씨를 통해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하다 지난 2001년에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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