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쓰레기 단무지를 사용해 불량 만두소를 만든 업체들이 최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30일 이내의 영업정지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보도에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171톤의 불량 단무지를 만들어 만두업체에 납품한 형제식품.
불량 단무지 생산량 2위인 형제식품은 구리시청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만두파동이었지만 18일 영업정지 처분이 다였습니다.
형제식품에 단무지를 위탁 생산한 푸른들식품.
푸른들식품도 행정처분은 30일 영업정지에 그쳤습니다.
72톤, 7억 3천만원어치의 단무지를 납품했던 맑은식품도 품목정지와 함께 20일간의 영업정지가 전부입니다.
업체들은 지난달 말부터 공장을 폐쇄하거나 두달만 단무지를 생산했거나 혹은 먹을 수 있는 부분만 깨끗이 씻어 생산했기 때문에 처벌이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지자체는 이번 행정처분이 업체들의 상황들을 참작해 관련 기준대로 내렸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먹거리 범죄를 계속 되풀이 시킨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주범격인 으뜸식품의 경우 영업정지를 당하고도 과징금 660만원으로 대신한 뒤 수년간 불량 만두재료를 계속 생산해 왔습니다.
식품사범은 시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