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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부당이득 반환하라"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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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뉴스>

<앵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원가를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건설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11월 천6백22세대가 입주하는 인천시 삼산 주공2단지 아파트 건설현장.

주택공사가 지난해 8월 분양할 당시 33평형 기준 분양가격은 1억9천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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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1년 앞서 분양된 같은 평형의 6,7단지보다 4천만원 정도 비쌌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했던 것처럼 토지비와 건축비, 기타비용 등으로 나눠 분양원가를 산정해봤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이 인천참여자치연대와 함께 추정한 분양원가는 평당 2백93만원으로 주택공사 분양가의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최재순/입주자협의회 법률위원장 : 분양원가 산정해보니 1억원이 안 돼요. 주택공사에서 백4% 이익이에요. 수긍하기엔 액수가 너무 크죠.]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된 분양가격과 분양원가와의 차이를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공사는 "분양원가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상호/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입주자 주장이 1억원 이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산한 원가는 1억원 이상이고 입주자들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분양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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