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불법대선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대기업의 임원들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피고인 신분인데도 변호인 통로를 이용하는가 하면 기업의 돈을 변호사수임료로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에 백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이 끝나고 한참이 지났지만 김 부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차 관계자 : (화면에) 안 나오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김 부회장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변호인 출입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드나들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나라당에 15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엘지 강유식 부회장 역시 지난달 변호인 출입통로를 이용했습니다.
불법정치자금 제공혐의로 기소된 5대기업 임원은 삼성 이학수 부회장과 SK 손길승회장.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등 모두 6명.
이들은 배임등 개인의 불법행위로 기소됐지만 변호사 수임료는 대부분 회사금고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황희석/변호사 : 일반 주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비리에 대한 재판을 위해 회사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정에서는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이들의 태도는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