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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사건 전자문서로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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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되시겠습니다만 종이없는 재판을 곧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 기한이 짧아지는 것은 물론 서류를 내기 위해서 법원에 가야 할 번거로움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빌린 돈을 갚으라는 민사독촉 사건에 대해 내년부터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해 재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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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진 소송 신청서나 인지대, 송달료 납입증명서 등 재판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종이 형태로 접수해야 했고 법원도 결정문을 종이로 작성했습니다.

때문에 당사자들은 최소 한 번 이상 법원을 찾아야 했고, 결정이 내려지기까진 3달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자문서가 도입되면 채권자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소송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나 송달료도 계좌이체로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원도 전자문서로 결정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열람시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30만건에 달하는 독촉사건의 처리속도는 2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재혁/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 : 3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재판당사자들의 시간이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원은 전자재판 관련법이 통과되면 2006년까지 2천만원 이하의 민사소액 사건에, 2010년부터는 민형사 등 모든 소송에 전자문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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