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진주 서부농협 조합장 53살 정 모씨를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허위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현금을 직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모두 1억7천45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명절선물비용과 접대비 등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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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진주 서부농협 조합장 53살 정 모씨를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허위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현금을 직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모두 1억7천45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명절선물비용과 접대비 등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