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 대선 때 기업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징역 7년이 구형됐던 안희정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12억 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압수된 1억원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씨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국민에게 허탈감을 줬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수천 빚을 갚기 위해 이기명씨의 용인땅을 매매한 것은 가장 매매로 볼 증거가 없다며 안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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