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의 지시를 받아 범죄 관련 자료를 숨긴 혐의로 민씨의 개인비서 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씨는 민씨의 펀드 모금 의혹 등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던 지난 1월, 민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서울 서초동 이천 중앙 병원 기획사무실에 있던 예금통장과 병원 감정 평가서 등 관련 서류를 자신의 집에 숨기고,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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