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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 접수 전자 재판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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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서류를 종이가 아닌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전자재판 제도가 오는 8월말부터 시범 실시됩니다.

대법원은 8월말부터 대출금 연체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 등 금융기관의 독촉사건 소송 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재판이 이뤄지면 사건 당사자들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2달반 정도 걸리던 심리기간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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