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7일 일본 중의원이 '특정선박 입항금지법안'을 지난 3일 가결시킨 것은 북ㆍ일 평양선언에 배치되며 대북 주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이 같은 법안은 지난달 22일의 북일 정상 상봉 이후 긍정적인 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일본 우익보수세력의 불순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의 '특정선박 입항금지 법안´은 일본 정부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각 결정만으로 특정국의 선박과 항공기 등의 일본 경유를 일정기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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